의뢰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었고,
상대방은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치매 환자였던 망인의 치료를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망인을 입원시켰으나,
약 8개월 뒤 망인이 해당 요양병원 4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2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들을 면밀히 검토
3
유사한 하급심 판례 및 그에 따른 법적 논리 증빙
4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 형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5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상대방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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